소득 하위 88%에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8%에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 고주영
  • 승인 2021.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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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증액한 34조9000억원 추경 국회 통과…소상공인·코로나 확대
재난지원금 8월말~9월중순…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검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증액분은 2조6000억원, 감액분은 7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액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정부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 사이를 지급 시기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이 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면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 지원에도 2000억원을 늘려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명에게 80만원씩 지원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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