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2만5000ha(18만 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기간이 대폭 늘었으며, 각 시군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그간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2만5000ha(18만 필지)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돼 온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등이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올해 초부터 본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연계되는 농지원부 소유·이용 현행화 작업인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소유 농지 및 ’20년 잔여물량(관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이다. 총 723,441필지 중 550,247필지를 정비해 76%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