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비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7.2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비료 검사 등 필요한 시료 채취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22일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과대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생활 오염 등의 발생으로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비료생산업체 간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비료의 공급 시에 비료생산업자 등의 환경오염 행위,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가 농경지 면적대비 과다한 물량 매립으로 오염 우려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