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7.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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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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