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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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 자체적 운용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20일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지난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한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 우선순위 등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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