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지원
익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지원
  • 소재완
  • 승인 2021.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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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추진…인하 기간 및 인하율 반영 재산세 25%~50% 감면
익산시가 19일 익산공용터미널에서 이곳 임대인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착한 임대인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가 19일 익산공용터미널에서 이곳 임대인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착한 임대인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19일 익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앞장선 익산공용터미널을 첫 번째 주자로 선정, 임대인과 소상공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착한 임대인 1호로 참여한 이창엽 익산공용터미널 대표는 그동안 임차인들과 고통 분담을 같이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선제적 인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익산공용터미널에 대한 인하율을 확인, 오는 8월 감면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이다.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되며,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지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청에 현재까지 33명의 시민이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해당 상가를 찾는 대면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인곤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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