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후 재앙, 징벌적 손해배상법
코로나, 기후 재앙, 징벌적 손해배상법
  • 전주일보
  • 승인 2021.07.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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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편집고문
김 규 원/편집고문

어수선한 한 주일, 여전히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위협하는 가운데 더위와 기후 재앙,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 그리고 대통령 욕심에 아무말 잔치를 벌이는 정치판이 뉴스라인을 장식했다.

휴일 검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1,454명을 기록했다. 평일처럼 검사했으면 1,500명은 거뜬히 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수치다. 전북은 5명으로 전날보다 줄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어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여행하는 수가 점차 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감염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세계 각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다. 영국은 18일 하루 54,6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마저 양성판정을 받아 검사를 기다린다는 뉴스다. 방역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릴 계획이다가 다시 규제를 검토하는 모양이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1만 명대 감염자가 나오고 현재까지 111,467명이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백신 접종과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접종 의무화와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등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은 하루 1천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는 정도의 보도가 있지만, 아마도 통계를 은폐하면서 올림픽이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써 참가 선수단 가운데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국민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고 각자 현명한 판단으로 백신 접종에 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들의 나라이기에 코로나 방역이 이만큼 유지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기후 재앙에 신음하는 인류

 

요즘 기상은 거의 예측 불가능할 만큼 불규칙하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가옥이 무너지고 사상자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호주에서 사상 초유의 폭우가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은 한 달째 살인적인 더위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CNN 등 뉴스에 따르면 서부지역을 덮고 있는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최고 기온이 화씨 117(47.2)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50를 넘나들기도 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사이에 독일과 벨기에, 네델란드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현재 16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다. 행방불명이거나 확인 안 되는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 추가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 부상자도 최소 6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나서 도로에 급류가 형성되어 집과 차량이 떠내려가고 전력과 통신망이 끊겨 소식을 알지 못하고 구조도 어렵다고 한다. 비가 내린 지 3일째인데도 아직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니 물이 얼마나 들어찬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진과 동영상은 거의 2층 높이의 물이 넘실거리는 도로에서 배를 타고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과 쓰레기처럼 부서져 떠내려가는 건물을 보여주었다. 아직 수십만 인구가 단전상태에 있고 생사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일 북대평양 고기압과 대륙의 찬 공기층이 아래와 위로 겹쳐 만나 열돔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다. 201841를 기록한 더위보다 더 뜨거운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충분히 감지했다면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일이 벌어진 뒤에 사상 초유라느니 천재지변이니 하는 말로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비켜가던 버릇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 치수(治水) 기준도 바꾸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입법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성매매소의 지갑 털이 기사에 이용했던 일에서 촉발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연기처리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코로나 자가격리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서 라고 한다.

최근 언론매체의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가 신문 지면과 방송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중계되거나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가 홍수를 이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언론의 징벌적손해배상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 해당 삼임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사실, 언론의 속보를 위한 경쟁 때문에 자칫하면 오보가 나온다. 남보다 먼저 보도하려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사이 없이 개연성을 믿고 우선 기사를 내보내고 본다. 남들이 다 보도한 뒤에 낙종(落種)으로 곤욕을 치르지 않겠다는 과욕이 가끔 참사를 빚는다.

이런 과정에서 관련자에 피해를 주게 되면 정정보도에 그치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언론사의 힘에 눌려 재판이 흐지부지되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발의되어 심사 중인데, 들리는 말로는 가장 말썽이 큰 유튜브 영상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이 있다. 일부 언론의 상습적 악의적 보도와 유튜브 영상이야말로 가장 무겁게 징벌해야 할 대상이다.

유튜브를 주관하는 구글을 제재하기 어려워 제외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유튜브와 일부 악성 언론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막아야 한다. 물론 세계인의 채널이고 개인이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영상이어서 제재가 어려울 터이지만, 게시물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배상하도록 법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잡아야 할 악성 거대 언론과 유튜브는 잡지 못하고 만만한 지방신문이나 걸고넘어지는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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