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군산署,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 박상만
  • 승인 2021.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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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집중단속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이륜차 소음기 탈착 등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준수, 안전 장구 착용 등 준법운행이 요구된다”며 “하절기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대비, 사고예방을 위한 이륜차 준법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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