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이적처리 완료
익산시,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폐기물 이적처리 완료
  • 소재완
  • 승인 2021.07.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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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행정대집행 통해 당초 계획보다 보름여 앞당겨 사업 마무리
-원인자 배출업체 대상 대집행 비용징수 및 내년도 예산확보 총력
익산 해동환경 폐석산에 불법매립된 부적정폐기물 5만톤의 행정대집행 모습
익산시는 해동환경 폐석산에 불법매립된 50,000여톤의 부적정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익산시가 폐석산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대집행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익산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의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이달 13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총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동환경 내 폐석산 불법 매립 부적정폐기물의 이적처리를 진행한 사업이다.

당초 7월 말까지 이적처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보름여 앞당긴 60일 만에 사업을 마무리, 목표량 5만 톤의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조기 완료했다.

시는 이 과정에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해동환경 내 부적정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훼손된 지역 환경의 원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올해 익산시로 일원화, 대집행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폐기물 5만 톤 이적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회수에 착수,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소요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경 대응해 비용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게 시 복안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 및 전라북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구성해 불법 매립된 부적정폐기물의 조속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에도 내년 행정대집행 예산 110억 원의 지원을 요청, 불법매립폐기물의 근본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은 “5만 톤의 부적정폐기물을 이적하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종료됐지만 이를 처리하면서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는 아직 남았다”며 “업체의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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