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발의
두세훈 전북도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발의
  • 고병권
  • 승인 2021.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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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원
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기술혁신 경영 기술지도, 정보화 지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의미하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부장관이 선정한 이노비즈 기업을 말한다.

두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술혁신형 인증 중소기업은 429개가 있으며 전국 1만 9000여개 가운데 2.2%에 그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자금지원과 기술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세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그동안 도청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사업 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신규사업 추진 시 혼선이 많았는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확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며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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