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군산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및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자체 복지사업인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제도가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지원 등이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결과, 총 3,440건에 대해 17억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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