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를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납기일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1.7% 감소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부터 적용된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와 고급오락장 건축물 중과세 감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7월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063-560-2487)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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