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사업, 시행사 손실 무분별 보전"
"지자체 개발사업, 시행사 손실 무분별 보전"
  • 고병권
  • 승인 2021.07.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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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일부 지자체 후순위 대출 전액 채무보증 등 과도한 손실 보전으로 재정 건정성 위협

완주군과 김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무분별하게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출자기관의 금융기관 대출시 신용 보강을 위해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하거나, 기업유치 등 명목으로 지자체 출자비율을 초과해 출자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조치가 지방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총 사업비 3444억원 규모의 A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B사 사업 대출액 2784억원 중 후순위 대출액 1284억원에 대해 전액 보증을 섰다.

이에 B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완주군은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하는 위험에 노출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김제시는 C산업단지(총사업비 3015억 원) 사업시행자 등과 16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김제시는 대출만기일을 2∼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출자기관 손익 여부와 상관 없이 현금 72억8000만원을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지원시설용지가 전부 미분양돼 김제시만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괴산군은 2015년 8월 총 사업비 950억원의 산업단지 시행사인 C사가 121억원의 손실을 예상하자, 추가 출자 등 방안을 찾지 않고 직접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제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C사 등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 손해는 전부 괴산군 몫이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출자기관의 채무와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완주군수와 천안시장, 괴산군수, 김제시장에게는 각각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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