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관련법 집행 강화해야
반려동물 등록 관련법 집행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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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반려견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9일부터 9월 말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신고하도록 권유한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여 등록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으로만 엄포를 놓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등록률을 높여 유기견을 줄이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계획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실제 미등록 반려견을 적발하여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니 관련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 가구의 1/4이 반려견을 두고 있으나 실제 등록률은 40% 언저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등록을 꺼리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분실했을 경우 등록 인식표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하지 말라 해도 등록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하고 반려로 삼기 위해 반려견을 들인 사람이 아닌, 남들이 데리고 다니는 게 멋있어서, 아이들이 졸라서 등의 이유로 반려견을 들인 사람들은 기르다가 싫증나거나 하여 여차하면 버리든지 팔아버릴 심산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반려동물을 장난감이나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들일 자격이 없다. 가족으로 삼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가족처럼 불행한 동물로 살게 하는 셈이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유기견들이 야생화하여 떼로 몰려다니면서 가축을 해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도 무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공장처럼 암캐를 사육하여 새끼를 생산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이 함부로 거래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전주시만 아니라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자신 신고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듯하다. 이 기회에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기 바란다. 아울러 자진신고 등록 기간이 끝나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을 주는 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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