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방역 조치 강화 “농촌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실시”
익산시 방역 조치 강화 “농촌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실시”
  • 소재완
  • 승인 2021.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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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 따라 선제적 검사 돌입…8인 이상 사적 모임도 제한 전북도에 연장 건의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12일 브리핑을 열어 강화된 코로나19 대책을 밝히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과 관련해 12일 브리핑을 열어 강화된 코로나19 대책을 밝히고 있다.

익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시는 시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8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연장을 전북도에 건의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에 고삐를 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코로나19 차단 대책을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1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지역 내 확산 분위기가 위중한 상태다.

최초 확진자인 익산 482번(전북 2436번) 근로자가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고, 시는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 접촉자 33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12명의 추가 확진자를 찾아냈다.

따라서 시는 지역 농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에 대한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익산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도권과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외국인은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외국인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또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당초 14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중 ‘8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연장키로 결정, 이를 전북도에 건의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출입자 명부 작성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한 엄중한 상황이다”며 “외출과 수도권 방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13명은 모두 왕궁면 소재 농장에서 근무하며 집단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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