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이 11일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확대한다.
또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 예술체육요원 특기 활용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상단 메뉴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