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월드컵경기장내 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전주월드컵경기장내 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 김주형
  • 승인 2021.07.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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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시야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시민과 축구 경기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전주 덕진경찰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월드컵경기장 구내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형차량들이 경기장 구내도로를 개인 차고지로 무단 활용하면서 경기장을 찾는 시민과 프로축구 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공단은 프로축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발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차량의 월드컵경기장 진입을 차단한 바 있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량과 트레일러, 관광버스, 캠핑 카라반 등의 장기주차로 인해 정작 경기 당일 축구 팬들의 차량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형차량들이 경기장 구내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장 구내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형차량을 비롯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도 부과된다.

백순기 이사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취하게 된 조치인만큼 대형차량 차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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