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산폐수 무단방류 ‘엄단’
익산시, 축산폐수 무단방류 ‘엄단’
  • 소재완
  • 승인 2021.07.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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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

익산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5일 익산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축산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마철을 맞아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증축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노후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되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와 농가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한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허가(신고) 없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시설 미준수 및 무단방류 등으로 모두 31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송방섭 환경관리과장은 “현재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조차 미약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무허가 시설에 대한 단속집행 등 강온전략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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