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7.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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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 우선적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탈피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성장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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