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제외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제외
  • 고주영
  • 승인 2021.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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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재석 248명,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다만, 법 공포일 전에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의 지원·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칙을 마련했다.

한편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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