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시행 환영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본격시행 환영
  • 고병권
  • 승인 2021.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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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정례회의체 신설,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 의미
- 송하진 도지사,“최초 국회 발의 10년만에 중앙지방협력 통과로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길”기대
-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잡도록 노력”강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본격 시행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제2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장인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부의장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협력의 공식적 채널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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