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국가중요시설 보호법' 추진
신영대 의원 '국가중요시설 보호법'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1.06.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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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가 중요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30일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과 항만, 원자력발전소처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은 정작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의 주변 지역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국가의 핵심기술 정보를 다루는 시설 등에 대해서 안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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