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도소 이전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 교도소 이전사업 본격 추진
  • 김주형
  • 승인 2021.06.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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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내년 6월까지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인 평화동 작지마을 일원에 대해 보상 절차 진행
- 편입토지 17만1552㎡, 수목 및 주택 등 지장물 122건으로, 보상비는 406억원 규모
- 가구당 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하고 생계대책 용지 유상 제공
- 내년 말까지 이주 완료한 뒤 오는 2023년 12월까지 수용인원 1500명 규모 전주교도소 신축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는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72년 지어진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 도시화로 이전 논의가 진행돼왔으며 법무부가 지난 2015년 3월 20일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대책 협의가 장기화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졌다.

새로운 교도소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돼 현 교도소 부지보다 8만4543㎡이 늘어난 19만5000㎡ 부지에 수용인원 1500명 규모의 신축될 예정이다.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는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 대상 물건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편입토지 17만1552㎡로, 수목과 주택 등 지장물 122건이다. 보상비는 총 406억 원 규모다.

시는 이주 및 생계대책으로 20가구 중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각각 14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원가의 15%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3000평 규모의 생계대책 용지를 유상(대부)으로 제공하고, 공동 수익사업 시설도 지원한다.

시는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지난 3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내년 6월까지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전주 남부권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 교도소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 주민들과 적극 협력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 교도소 시설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문화재생 공간, 평화1972’ 자문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분기별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예술·휴식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국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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