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용 초소형카메라 판매 중지 청원 등장
몰카용 초소형카메라 판매 중지 청원 등장
  • 전주일보
  • 승인 2021.06.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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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서 불법촬영 범죄 잇따라

학교, 화장실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부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자체를 판매 금지시켜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원 불법촬영 가해자 남중생들의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남원 지역 남중생 10여명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가해 남중생들은 또래 여학생이나 여자 교사에 대한 외모 평가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함을 유발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되돌릴 수 없는 중범죄다”며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려면서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불법촬영은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세요’라는 국민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이기 떄문에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하 불법촬영)범죄는 48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90건, 2019년 128건, 지난해 114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정모(30대·여)씨는 “불법촬영이 화장실, 학교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니깐 불안하다”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안하거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몰카범죄는 유죄로 인정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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