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7월 23일까지 5주간 위험물운반자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운반하는 운반자의 자격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검사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및 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 위험성 경고표지 부착 여부 ▲위험물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 표시 여부 ▲기타 위험물 적재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등이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단 위험물 운반 미자격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예기간인 22년 6월 9일까지 자격 취득 및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험물운반자는 본인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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