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 포획 앞서 미등록 단속법 강화해야
들개 포획 앞서 미등록 단속법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6.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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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최근 야생들개 피해를 막기 위해 들개 포획에 나선다고 한다. 최근 전주 인근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 야산과 한적한 등산로 등에 들개가 떼를 지어 출몰하여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 인근 농장이나 농가에서는 닭이나 염소 등 가축을 잡아먹고 물어가는 등 피해가 심하다고 한다. 들개들은 이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의 행동반경을 충분히 알고 있어 영리하게 숨어들거나 아예 겁을 주면서 달려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퍽 어렵다고 한다.

전주시에 들개떼가 서식하는 곳은 장동 기지제, 낙수정 군경묘지, 팔복동 공단, 건지산 주변, 도도동, 삼천동, 시내 변두리 일부 아파트 주변에서 5~10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가축을 잡아먹고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전주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구축하여 들개를 포획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엽사들까지 동원하여 사살하거나 마취총을 쏘아 잡는 방법을 쓰지만, 워낙 기민하고 이미 야생화된 들개는 늑대처럼 날쌔고 교활하여 쉽게 포획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들개가 느는 이유는 끊임없이 유기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이 아이들이 좋아할까 하여 들였다가 배변 처리와 매일 산책시키는 일조차 부담스럽게 되면 슬그머니 한적한 곳에 두고 차량으로 도망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반려(伴侶).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심심풀이 대상이 아니다. 가족 모두가 끝까지 함께할 마음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들이지 않아야 한다. 남들이 데리고 다니는 게 멋있게 보여서 비싼 반려동물을 들여와 치장해 끌고 다니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들일 자격이 없다.

반려동물을 들이고 싶어도 자주 외출해야 하고 동물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함께해서 행복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반려동물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반려동물을 들여야 한다.

반려동물을 들이면서는 반드시 등록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 법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규정만 있을 뿐이다. 프랑스의 경우 강아지가 태어나면 바로 몸에 내장 칩을 넣어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우리 돈으로 4,0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독일은 매년 20~4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행처럼 남이 키우니까 나도 키우는 반려동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평생 반려로 한 가족으로 사랑할 사람만 동물을 들여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동물복지이고 반려동물 사랑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강화하여 함부로 들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존과 사랑이 없이 재미 삼아 하는 사육(飼育)이 오늘의 들개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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