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다.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28분께 완주군 봉동읍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A씨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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