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가능하다'...전북지역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기승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전북지역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기승
  • 조강연
  • 승인 2021.06.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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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올해 보이스피싱 전년대비 17% 증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전체 73%

최근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부지원 대출 상품 대상자로 선정돼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금융기관의 전화였다.

마침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저렴한 금리라는 말에 혹해 금융기관 직원이 설명을 듣고 대출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은행 직원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한다A씨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곧바로 해당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했고, 그 결과 걸려온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여러 차례 받은 금융기관 사칭 번호였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376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앞선 사례와 같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3%에 달했다.

이 같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최근에는 대면편취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편취형은 저금리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기존대출에 대한 상황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뒤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계좌 이체나 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100%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전화나 문자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한 고액 알바에 현혹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5월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추적·검거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업무를 지능팀에서 강력팀으로 조정해 한 달 동안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 무직자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라 온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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