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부송팔봉지구대는 지난 17일 익산에 주소를 둔 5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 및 밀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텃밭에서 키우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송팔봉지구대 진교하 경위와 김남희 순경은 신원미상 신고자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피 혐의자 화단에 양귀비가 심겨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전량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재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경우 부송팔봉지구대장은 “강한 중독성을 지닌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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