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세)을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로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심야시간에 무단외출을 일삼다가 적발됐다.
이에 A군은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라는 교육과 함께 경고장을 받았지만 무단결석, 야간외출제한 위반,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A군이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함과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해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장기 소년원(2년) 처분이 가능하고, 12세 미만의 소년도 단기 소년원(6개월) 처분은 가능하다. A군은 현재 만 13세로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도 가능하다.
임춘덕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선물하는 소중한 선물이고 마지막 기회다”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헛된 욕망으로 잃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