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 일부가 파손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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