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순창군, 25일까지 기획세무조사 실시
전북도·순창군, 25일까지 기획세무조사 실시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6.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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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기한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형은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또한 직접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한다.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한다.

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선정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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