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으로 둔갑시킨 50대 검찰 송치
전북경찰,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으로 둔갑시킨 50대 검찰 송치
  • 조강연
  • 승인 2021.06.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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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 3톤을(중국산 기준 약 1억원 상당) 수입·보관·유통하는 수산업체를 통해 구입한 후 경남 일대 등 도소매업체 3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투명비닐 포장지에 넣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입가의 약 1.5배를 받고 중국산 수입 민물장어를 판매했으며, A씨로부터 중국산 민물장어를 구입한 도소매업체들은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이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산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 신고 이력제가 해당관청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도록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장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정확히 기재된 국내산 장어인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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