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악취 원인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 점검...15건 위반사항 적발
전북지방환경청, 악취 원인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 점검...15건 위반사항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1.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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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악취와 미세먼지 등의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 배출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악취 및 2차 대기오염의 원인물질인 THC를 저감해 생활 주변 대기질 개선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13개 업체에서 1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전북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1건은 고발 대상으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배출구에서 측정한 THC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3건은 해당 지자체에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 배출시설에서 THC가 검출됐으나 신고하지 않거나(5) 배관 부식 또는 시설 훼손으로 THC가 새나가고 있는 경우(2) 11건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0~31일까지 첨단장비인 THC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는지, THC를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점점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여과지, 활성탄 등을 자주 교체하거나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을 충족시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THC 등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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