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촌 민박 안전 확보에 총력
전북도, 농어촌 민박 안전 확보에 총력
  • 고병권
  • 승인 2021.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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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민박업체 재난보험 100% 가입 추진

전북도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전기.가스 안전점검, 코로나19 방역점검 등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에 나섰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농어촌민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 사업자는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농어촌민박 1,163개소 대상으로 공문, 유선,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현재 가입률은 72.3%(5월 31일)을 9일까지 100% 가입을 목표로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며“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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