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에도 매맞는 119구급대원 여전...전북소방, 무관용 '강력 대응'
강력 처벌에도 매맞는 119구급대원 여전...전북소방, 무관용 '강력 대응'
  • 조강연
  • 승인 2021.05.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역에서 강력 처벌에도 불구하고 매맞는 소방관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보법 위반)A(4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량 내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구급대원을 신발 등으로 3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B(6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1217일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눈을 다쳐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부위를 살피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일삼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지난 20184, 20194, 지난해 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