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2017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는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거나 알선할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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