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 조강연
  • 승인 2021.05.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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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전북경찰과 합동으로 이륜차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튜닝,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번호판 가림,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이륜차 중 불법튜닝 및 번호판을 고의 가림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교통법규 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공단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용품 배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은 연중 무작위로 장소 및 시간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강신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운전자 스스로 더욱더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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