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김주형
  • 승인 2021.05.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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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25일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과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서행, 안전속도 5030,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등 홍보
- 시, 올해 과속·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32대 설치하고, 통학로 15곳 개설할 것

전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25일 인후동 북일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북일초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절대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전방주의 의무 준수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각종 홍보용품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 등교 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 녹색어머니회와 완산·덕진 모범운전자회는 향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임소형 녹색어머니회장은 “전주시 녹색어머니 1800여 명은 내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지키는 소중한 습관인 만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111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21대, 신호기 8대를 설치하고 15곳의 통학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과속 단속카메라 39대와 신호기 3대를 설치했으며, 노상주차장 5곳을 폐지하고 통학로 1개소를 개설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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