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시행
전북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시행
  • 고병권
  • 승인 2021.05.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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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하고,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감면 혜택이다.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착한임대인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감면율은 시군의 재산세 감면율과 동일하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 정읍, 완주, 무주가 의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익산은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과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건물분 재산세에 합산해 고지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선별진료소로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상 1년 이상 존치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므로 공익 수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도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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