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등록하면 빨리찾는 ‘지문등 사전등록제’
우리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등록하면 빨리찾는 ‘지문등 사전등록제’
  • 전주일보
  • 승인 2021.05.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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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경진
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경진

최근 장애인 및 치매환자, 아동 등 실종·가출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가출인 및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지문등 사전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지문등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신고 건수가 2011년 42,169건이었던 것에서 2016년 38,281건으로 9.2%감소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전등록대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인데 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www.safe182.go.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전등록 신고상담→ 사전등록 신청→ 핸드폰 인증절차→ 등록 대상자 관련 정보 기입한 후 지문은 인근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둘째,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앱을 다운받은 후 지문사전등록→ 휴대폰 인증절차→ 등록 대상자 관련 정보 기입 순으로 등록하고 앱으로 등록 시 경찰관서 방문 없이 지문까지 등록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셋째,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문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 있으며 이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학급 등에서 신청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선생님이 등록 신청을 하면 현재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방문하여 직접 지문을 등록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문등 사전등록제에 동참하여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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