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가 차별일까?
일용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가 차별일까?
  • 전주일보
  • 승인 2021.05.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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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17일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에 도내 일부 농축산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차단하거나 줄이겠다는 목적에서 내려진 행정명령이다.

170시부터 시행하는 이번 의무 검사 행정명령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등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코로나 확산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명령을 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 민중행동도 1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요구를 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 민중행동은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가 특별히 더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 현장에는 일용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용직 노동자만 특정해 전수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잘 못 된 선입견을 확산시킬 수 있는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아울러 그들은 최근 노동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확산의 책임은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의 불법파견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전라북도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지적이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를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막아야 하는 방역 당국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용 노동자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 가운데는 일정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하루 이틀씩 일하는 관계로 많은 사람과 지역을 만나게 되므로 자연히 코로나19와 접촉할 위험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그들은 여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많아 다양한 접촉을 하게 되므로 코로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를 하는 일을 두고 차별을 말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본다. 단 하나라도 위험 요소는 막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일용근로자여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

뭔가 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고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는 이번 전북도의 조치는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전북도의 행정을 비호하려는 뜻이 아니라 당면 최대의 과제인 코로나19를 막아야 모두가 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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