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제소방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한유승
  • 승인 2021.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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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안전불감증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기간을 실시한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계도에도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해 화재 때, 다수 인명피해의 직접 ‧간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 테마는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키 위해 불시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비상구 임의폐쇄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행위 등이다.

이동환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영업주, 관계자께서 평상시 건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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