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농업인월급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김정기 의원, 농업인월급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황인봉
  • 승인 2021.05.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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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부안군의원은 최근 농업인월급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2일 김정기 의원은 김상곤 부안군 농단연회장 등 농어민 단체와 이성진 부안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월급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조례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협의 사항 및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초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업인월급제 추진 건의가 있었고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의 간담회 개최 요구로 이뤄졌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역 농협에 출하를 약정한 농민이 정산대금의 일부(60~70%)를 매월 월급 형태로 선 지급 받아 생활비, 영농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52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김상곤 부안군 농단연회장은 품목, 지급한도, 이자보전 비율 등은 향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빠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정기 부안군의원은 "농민 대부분이 벼 수매를 하는 가을 이후에 수익이 발생해 생활비, 학자금, 영농비는 연중 상시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적인 가계지출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안군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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