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5.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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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 없는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부 허용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했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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