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북경찰,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1.05.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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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요 안전규정 및 단속 내용은 ▲무면허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약물‧과로 운전시(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된다.

 전북경찰은 이달 말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맘카페, 동호회) 등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PM 이용 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 및 포스터 게시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 할 예정이다. 

또한 PM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10일에 바뀌고 올해 5월 13일에 재개정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 되는 가운데 다음달 30일까지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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