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비산먼지 저감 조치 미이행 업체 12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 비산먼지 저감 조치 미이행 업체 12곳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1.05.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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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2개 업체가 단속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북환경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관리 취약업종, 산업단지 내 규모가 큰 사업장, 과거 민원 발생사업장 등 30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4개 업체는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2개 업체는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나갈 때 차바퀴 등에 묻어 있는 흙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나 이를 가동하지 않았다.

또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2개 업체는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아 적발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위반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방진망·방진덮개·측면살수 등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었고, 비산먼지가 흩날릴 우려로 인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비산먼지 저감은 사업장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지도·점검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향후에도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야적물질 방진덮개 적정 설치 현황 등을 확인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혔으며, 드론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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