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A씨(50대)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1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옆집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