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법 실효 있을까?
전동 킥보드 관련법 실효 있을까?
  • 전주일보
  • 승인 2021.05.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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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적용이 시작된다. 여태까지 누구나 노상에 방치하다시피 놓인 킥보드를 앱을 이용하여 쉽게 빌려 마구 달릴 수 있었지만, 이제 본격 규제가 시작되었다. 미성년자의 범칙행위는 그 부모가 범칙금을 내도록 못을 박아 자칫하다가는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범칙금으로 무는 부모와 아이의 숨바꼭질이 시작될 판이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우선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음주나 약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드를 탈 수 없다. 또 한 대당 1명만 탈 수 있고 인도에서 탈 수 없다.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맨 오른쪽 길로 운행해야 한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아이들만 아니라 다급한 사정이 생긴 성인에게도 손쉬운 교통수단이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쉽게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밤이고 낮이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놀라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면서 킥보드와 산길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건 2종 원동기 면허다. 동력으로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125cc이하 소형 오토바이, 50cc이하 엔진을 단 소형자동차, 전동 휠, 호버 보드 등이 모두 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다.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가 16세이니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를 탄 귀여운 꼬마의 모습을 길에서 만나기는 어렵게 되었다.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그 부모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무동력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산악자전거를 타는 이들 외에 시가지에서 일반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헬멧을 착용한 경우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또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단속하는 경찰관도 만나본 일이 없다.

전동 킥보드와 무동력 자전거의 속도가 달라 킥보드가 더욱 위험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길거리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빌려 쓰는 전동 킥보드이고 보면 헬멧을 챙겨 들고 다니지 않는 바에는 헬멧을 쓰고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전동 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운행 위반에 대하여 4만 원의 범칙금을 정하고 있는데,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은 있어도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걷는 바람에 자전거나 킥보드는 보행자를 피해 인도로 들어서야 할 경우도 많다.

이런 사정을 구별해가며 과연 단속이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이 또한 행정 편의상 형식적인 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을 너무 각박하게 억압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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