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과속 교통사고 '심각'...안전속도 5030 정착 시급
전북지역 과속 교통사고 '심각'...안전속도 5030 정착 시급
  • 조강연
  • 승인 2021.05.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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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지난 5년 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도내에서 발생한 과속사고는 2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43, 201640, 201753, 201856, 201981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사망자는 지난 201511명에서 201920, 부상자는 64명에서 128명으로 모두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속도 5030’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17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는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다만 전주시내 주요도로(백제대로, 기린대로, 동부대로, 온고을로)는 자동차 통행량과 차로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통환경을 고려해 시속 60km로 지정됐다.

제한 속도를 20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감시망이 부족해 일부 운전자들이 얌체운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이나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운행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과속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신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과속에 의한 사고가 높아지고 있는 전라북도 특성상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속도를 낮춰 운행한다면 사망사고 감소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 운행 중에는 항상 도로에 설치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확인하면서 지정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속도하향 이전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던 사례도 이제는 과속에 의한 중대 교통사고로 적용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의 안전속도 준수가 더욱 절실하다운전자들은 과속에 의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5분 일찍 출발하고 여유 있는 운전으로 안전속도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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